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딥웹과 다크웹 등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 예방 및 사전 차단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청소년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에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를 포함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