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목적하에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산업 육성, 정보화 촉진,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등에 관한 문제가 덜 중요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높아지고 있음.
특히 농어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요통, 관절염 등) 유병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약 1.5~2배 높고(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고혈압 유병률,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높은 상황(농촌진흥청 조사, 2021~2022년)등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들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는 매우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