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임.
이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