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지역ㆍ지구 등에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등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하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