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는 군용물 분실의 죄로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75조는 군용물 등에 관하여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한 때에 그 대상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분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