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있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지난 202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세대별 TV 대체 속도’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부터 계속 증가해 2021년 93.4%로 보편적 국민 매체가 됐음. 연령별로 스마트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하 국민의 9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대는 2016년 60.3%에서 2021년 91.7%, 70대 또한 2016년 17.6%에서 2021년에는 60.1%까지 급증했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쇼핑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은 국민 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음.
그러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022년 4분기 13만4,900원, 2023년 13만200원, 2023년 2분기 12만1,900원, 2023년 3분기 12만9,900원으로 1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음.
이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에 대해서는 201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산입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이동통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여함(안 제126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