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완화하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