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숙소인 관사(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간부숙소(부양가족이 없는 군인)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의 경우에는 관사 입주자격이 없기에 주로 간부숙소에 입주하며, 만약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부담으로 전ㆍ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전ㆍ월세를 지원받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현행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군 숙소를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로 규정하고 있음. 독신자숙소에서 ‘독신’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임. 그러나 기혼자 중 근무지가 원거리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군인의 경우 독신이 아님에도 독신자숙소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혼독신자숙소’라는 명칭으로 운영해왔음.
‘미혼’, ‘기혼’, ‘독신’이라는 명칭을 혼합해 사용해온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서 사용되던 ‘독신자숙소’는 ‘간부숙소’로 명칭이 수정된 바 있음. 또한, 군인 주거지원 관련 훈령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서는 2014년부터 독신숙소를 간부숙소로 변경해 운영해왔음.
따라서 이에 맞춰 군 주거지원의 근거법령인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