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고 문서에 기재된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유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평균 597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와 소비자는 사건처리의 법적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조사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유를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조사대상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