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 제837조(이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ㆍ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그런데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친권자가 아닌 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들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7)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