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및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수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가(可) 또는 부(否)를 제외한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와 가 또는 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실수로 투표용지에 점을 찍거나 흔적이 남는 경우 등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