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며,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취이자를 제한하는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과다한 부담을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유인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5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