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기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즉시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집행권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짐.
하지만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이러한 강력한 집행력에도 불구하고 작성과 이후 강제집행에 있어 실제 거래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불법사채업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절박한 채무자를 압박하고 공정증서상 채권액을 부풀리거나, 전부 혹은 상당액을 변제받았음에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 전액을 청구하거나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피해자인 채무자로서는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하며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사채업자의 의도적인 현금 대출로 실제 대출금과 공정증서상 채권액의 차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는 공정증서상 채권액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공증과정에서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함에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에 관해 공정증서 작성 시와 강제집행 시 실제 거래 내역이 반영되고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 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공증인이 확인하도록 하고, 공증과정을 녹음하게 하며, 공증 이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 시 그 변제금이 강제집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지하게 하고, 채무자의 공증 촉탁 대리인을 채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 제한하며, 집행문 부여 시 판사가 채무자의 변제 등이 반영된 현존 채무액과 공정증서 상 채권액의 일치를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13조, 제25조, 제27조의2, 제30조의2,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56조의5, 제56조의6,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