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총액 개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어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음.
이 같은 착시효과로 말미암아 정부는 노임 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활동지원인력 처우 문제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신감마저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삭제).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라.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