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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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에 서명했음. 이에 따라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의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미국의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 우리나라가 전략적 투자를 할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정기보고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ㆍ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 (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 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 (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 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마. 운영위원회는 전략적 투자와 관련하여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사는 전년도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