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승인신청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연장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