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공무원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수사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신청했음. 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