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농촌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농촌 경관 훼손 등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저하 뿐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 이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지역사회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농촌빈집은 인구감소와 함께 농촌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고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향후 빈집 문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현 시점에서 농촌빈집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빈집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일부 조항을 두고 있지만, 현재 규정만으로는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체계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집정비 절차를 구체화ㆍ간소화하며, 특례조항 등을 신설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집, 빈집정비사업 및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정의(안 제2조)
1) “빈집”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ㆍ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을 말함.
2)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ㆍ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함.
3)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함.
나. 국가, 지자체 및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국가는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빈집정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빈집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3) 빈집의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집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빈집정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
라.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부터 제18조까지)
1) 빈집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마.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안 제16조,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음.
바. 특정빈집 신고 및 행정지도 등(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44조)
1) 누구든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신고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조사 후 특정빈집으로 판정할 수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사. 보조ㆍ융자 등 빈집정비의 지원(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1)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음.
2)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등 조세와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3) 빈집정비사업은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음.
아.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빈집정비협약(안 제34조, 제39조)
1) 시ㆍ도지사는 빈집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자체의 장은 빈집정비사업이 농어촌ㆍ준농어촌 지역의 개발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빈집정비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