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회기 중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 등을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 및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라고 되어 있을 뿐,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목록 등을 작성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공표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사전에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있지 않고 있음.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본회의는 총 20회인데, 안건의 목록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통지된 시점은 평균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임. 심지어 본회의 개의 21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거나(2024년 7월 3일 본회의), 상정된 법률안의 개수가 29개인데 본회의 2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1분 미만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5년 1월 8일 본회의), 총 83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본회의 개의 2시간 4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2분 남짓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4년 9월 26일 본회의) 등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게 될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 입장 전에 법안의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빈번하였음.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ㆍ표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일정을 공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제93조의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