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독과점 심화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경쟁을 왜곡하며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큼.
실제로 배달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나 광고비 체계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로 영세 자영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이를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밖에도 검색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하거나 조작하면서도 그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함.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공정거래법제로는 이와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전 통지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거래되는 재화 등이 검색ㆍ배열되는 기준, 수수료의 부과기준, 광고비의 주요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 변경하려는 경우는 15일 전, 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안 제7조).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검색ㆍ배열 순위의 조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행위,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손해를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중개서비스의 제공을 제한ㆍ중단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할인쿠폰 발행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검색ㆍ배열 결과를 결정하는 기준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중개거래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