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수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이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이에 2021년 8월, 비농업인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강화, 농지의 소유ㆍ이용 등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및 벌칙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개정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1949년 농지개혁 이후 농지전수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농지의 소유ㆍ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전수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라.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지전수조사사업은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기본항목, 소유항목, 이용항목 등으로 구분함(안 제9조).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 단위 담당 공무원, 조사대상 농지가 속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주민 등 중에서 농지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전수조사사업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지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농지에 관한 정보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