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정기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을 뜻함.
이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webzine이나 appzine의 경우 전자간행물에 포함되지 못해 기타간행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타간행물에도 해당되지 않아 잡지 외 간행물을 신고함에 있어 분류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문구를 삭제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