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ㆍ환경성질환의 지정ㆍ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ㆍ관할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