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중개판매의 정산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산주기는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임.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티몬-위메프는 정산주기를 최대 70일까지 늦춰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사주의 이익을 위해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금을 전용할 우려가 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처럼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하도록 하여 정산주기를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