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최장 1년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 일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ㆍ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금융·신용ㆍ보험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및 결정, 선지급의 중지, 선지급금의 반환 및 회수 등 선지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선지급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까지 신설).
바.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나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사.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파기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