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규정을 이동시키고, “심야조사 제한”, “압수ㆍ수색의 심리” 등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여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