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단순 채무와 달리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ㆍ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음.
이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였으나, 이조차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함으로써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이로 인해 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부 또는 모에게 큰 부담이 되어 동 제재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임.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기간도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대지급 금액을 추후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비용이 적시에 지급되도록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고,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기준은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마.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