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한편, 특별관리구역 내 관리주체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여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협의 기능을 위한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관리구역 제도 도입 이후 설치 근거가 마련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특별관리구역 지정대상 범위에 추가하여 기존 구역과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의견조율을 통해 특별관리구역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