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 위해성심사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과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해성심사에 대응해야 하는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신규 시장진입 장벽으로까지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위해성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