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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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3675호)은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증인이나 관계 기관이 보고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상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불출석죄(제12조), 국회모욕죄(제13조), 위증죄(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는 청문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의 장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회증언감정법에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관계 정부ㆍ행정기관 등의 담당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신설되는 범죄에 대한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5조를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