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제사회가 해양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조선산업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새로운 산업 질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수요 확대와 자율운항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선박 개발,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조선산업은 기존의 노동집약적 제조산업에서 고도기술 기반의 시스템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준비가 시급한 상황임.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와 전략적 육성을 통해 미래 조선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래형 선박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 특별법은 미래조선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래조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조선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력 수급 전망,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고용 창출, 고령ㆍ청년층 대상 특화 지원, 스마트야드 전환에 따른 재교육 및 직무 전환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미래형 선박의 기술 검증과 실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센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을 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형 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 추진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항해는 「선박안전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일부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됨(안 제13조).
바. 미래조선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건조한 미래형 선박의 우선 구매, 미래형 선박의 구입ㆍ개조 등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 연구시설ㆍ장비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사.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조선업의 진흥을 위하여 미래조선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조선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