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그러나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 중복으로 인해,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또한,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2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