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통해 안전기준 설정, 표시의무 부과, 안전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의 시험ㆍ검사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음. 어린이제품은 영유아ㆍ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임.
만약 영리법인이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주요 고객인 제조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실제로 전기ㆍ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도 과거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어, 영리법인의 인증기관 진입을 허용하려던 정부 개정안이 국민적 반발로 인해 철회된 바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