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분절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평화의 요소를 결합하여 취약국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함에 따라, 현재 두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