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사업자”라 함)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국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사업자의 경우 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현행법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국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거부하며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 음란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용자 권리 침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국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워 국내사업자들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몰수ㆍ추징, 과징금, 광고금지가 가능하게 하여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외사업자에게 우리 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제44조의7, 제44조의11ㆍ제44조의12ㆍ제44조의13ㆍ제44조의14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국내대리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 등을 추가하여 현실화(안 제32조의5 등)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불법정보유통방지 등 국내대리인의 의무 강화(안 제32조의5 등)
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 정보 추가(안 제44조, 제44조의7 등)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안 제44조의2)
마. 불법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정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에 광고 금지(안 제44조의7)
바. 이용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서비스 접속 차단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마련(안 제44조의12 등)
사. 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회복 및 국외사업자의 제재조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무 부여(안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