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리시설의 의무 설치 범위에 노인의 사회적 돌봄에 관한 대표적인 시설인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주거지 내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그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함과 아울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