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당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