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속히 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 각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의심계좌ㆍ거래정보만으로는 범죄 패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체계가 미비하여 범죄 확산 방지에 제약이 있음. 특히, 피해계좌나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가 탐지되더라도 이를 즉시 다른 금융회사나 통신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일한 공유채널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며, 금융회사 간 AI 기반 탐지 역량의 격차로 인해 신종 수법에 대한 공동 대응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ㆍ수사ㆍ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되는 정보 및 제공 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유ㆍ분석되는 정보의 보호 및 보안 등을 위하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또,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정보제공기관 등이 처리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ㆍ제1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