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익금에 불산입하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