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방송ㆍ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OTT의 유료방송 대체 양상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성마저 우려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에 대해 지상파 등과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대등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과 재허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채널)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 및 재승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채널)에 대한 재허가ㆍ재승인을 폐지함에 따라, 그간 법률에 근거 없이 재허가ㆍ재승인 조건 부가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공통으로 의무화하였던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제76조의6, 제76조의7, 제92조의4, 제92조의5 신설).
1) 재허가ㆍ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하였던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체결 의무와, 계약 체결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6조의6 신설).
2) 재허가ㆍ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하였던 유료방송사업자의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고 활용을 우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6조의7 신설).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채널)에게 재승인 조건에서 정하여 준수하게 하였던 중소기업 상품 등 편성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2조의2 신설).
4) 방송시장의 상생환경 조성과 방송사업자 간 협력 활동 장려를 위한정부의 시책 마련, 상생협력사업 지원 및 방송사업자 간 상생협약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2조의4 신설).
5) 그 밖에 재허가ㆍ재승인 폐지 이후에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청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이에 관한 자율적 노력 의무 규정을 마련함(안 제92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