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ㆍ경제 및 사회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산업의 확산에 따라 발생되는 인간의 기본권 침해, 편견이나 허위 정보의 확산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발전 및 산업진흥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검ㆍ인증 등의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함(안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추진, 각종 인공지능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업과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ㆍ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및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분야 창업과 인공지능 융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립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발과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파.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확인 절차 및 고위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 등의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하.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