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ㆍ퇴학ㆍ자퇴ㆍ3개월 이상 결석ㆍ취학의무 유예ㆍ미진학 등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022년 한 해에만 52,981명이 늘었고, 2023년 기준 약 17만 명으로 추산됨.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영역에서의 평등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영역에 있어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하여 차별받고 있음. 무상제공 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과서와 달리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재는 사비로 구매하여야 하는 등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학교와 달리 지자체별로 소수만 설치ㆍ운영되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가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생님의 지위는 불안정하고 처우도 열악하며, 자격ㆍ수준ㆍ수도 학교 선생님에 비하여 부족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적ㆍ권고적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외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때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이 학교장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2개월(현행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현행 6개월)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며(안 제15조제5항),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전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구두ㆍ서면ㆍ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함을 알리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안 제15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