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산 매각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3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