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정마다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월 10만원에서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