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벌금 수준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