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사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 정도로 그 분량이 방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대로 그 내용과 분량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육안으로 파악되지도 않으므로 파일을 열어 탐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범죄 관련 정보를 특정하여 수집할 수 없음.
이처럼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압수수색에 있어 전자정보를 종래 유체물 증거와 달리 취급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탐색?선별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탐지되어 수집될 수 있고, 이러한 사태는 압수수색영장을 일반영장으로 변모시켜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허물어 버릴 위험마저 존재함.
이에 종래 주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규율하여 온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대하여 이러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법으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전자정보는 수색ㆍ검증과 압수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색ㆍ검증만으로 재판 및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ㆍ검증만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압수ㆍ수색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등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선별압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 또는 신청할 때에는 현장 선별압수 대신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이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 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선별계획, 예상 분석기간, 압수할 전자정보의 종류, 압수할 전자정보의 저장 또는 송수신 기간 등을 특정한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마. 법원은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대상의 특정, 집행계획 검토 등 영장발부 요건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정하여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등을 심문하는 등 사전대면심문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수사기관등은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하며,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개별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원본과의 동일성과 전자적 증거의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8조).
사. 수사기관등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무관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않은 자는 형사 처벌되고 이러한 전자정보는 증거로 할 수 없음(안 제9조 및 제15조).
아.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 피압수자 그리고 정보저장매체등에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함께 혼재되어 있는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탐색ㆍ출력ㆍ복제 등을 배제할 사생활의 비밀 기타 정당한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실질적 피압수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검증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안 제10조).
자.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 보관정보와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를 적용ㆍ준용함(안 제11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