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0,150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발률은 43.6%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 수준이 높은 반면,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실행을 촉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조에 따른 교사범 및 제32조에 의한 종범의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행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