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환경정보 등을 교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직면하였는데, 해양오염은 해류의 순환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오염국 연안에만 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북한과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남북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남북은 환경운명 공동체이자 통일 이후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ㆍ관리의 공동주체로서 이와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