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