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우 정부가 차산업과 관련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